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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부 지원] 청년 월세 현금 지원자격 설명, 신청 방법, 서류 등 총정리

by G.Uive 2024. 5. 11.

 

징부 지원 정책인 청년 월세 현급 지급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원 자격에 설명을 덧붙여서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1. 청년 월세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실제 내는 월세 비용을 월 20만원(최대 1년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 청년 사업입니다.

  •  대학생의 경우 방학으로 인해 월세 기간이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향후 월세를 다시 내게 된다면 총 12회를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만 20만원가지 지원합니다. 보증금,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물세, 청소비, 인터넷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청년월세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횟수로 최대 12회를 지급하니 망설이지 말고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2. 청년월세 지원자격

(1) 청년월세 지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9세~34세 중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집이 없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해당 안됨)
  •  자신(+배우자+자녀+민법상 가족)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참고1.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자신이 혼인(혼인 후 이혼)을 한 경우
  • 자신이 미혼부·모인 경우
  • 자신이 30세가 되지 않았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참고2. 기준 나이는 (2024 - 자신이 태어난 해)로 계산합니다. 19세~34세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3. 중위 소득 확인하기

※ 참고4. 소득 평가액 계산하기

  •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연금, 실업급여 등) -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위 계산에 따라 본인의 소득 평가액이 60%이하인 경우, 부모님과 자신의 소득 평가액이 100%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건물,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 마련 부채만 인정)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조부모, 부모, 형제)의 집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위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기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4. 신청 서류

정부지원 청년월세사업(2차)에 필요한 서류는 첨부로 붙임입니다.

해당되는 서류를 잘 작성하셔서 정비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꼭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류 다운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